[홍보]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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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춘호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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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및 희망을 고취하고자 난치병 학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궁금사항은 보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대상 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 신청서 접수기간:2023. 11. 10.(금) ~ 11. 20(월) ❍ 대상자 선정기준 -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 - (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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