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석신고서 양식 (10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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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3.09.25 | 조회수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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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신고서(결석계) 양식 변경 안내드립니다.
1. 변경 양식 적용 시기 : 2023. 10. 1부터 2. 변경 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전환(2급 -> 4급)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 추가 (생리통 결석) 3. 유의사항 - 결석시 결석신고서 양식에 알맞은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됩니다. (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메일등으로 제출 불가) - 생리통 결석의 경우 보호자 의견서 제출시 월 1일 출석 인정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석신고서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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