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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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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조사
작성자 김현 등록일 23.03.10 조회수 154
첨부파일

단재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 수립된 학생생활규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이나 아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32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신 분은 미제출 하시면 됩니다.

(학생생활규정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재초 홈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 학교규칙 학교규칙 제 16장 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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