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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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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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 수립된 학생생활규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이나 아래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3월 20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으신 분은 미제출 하시면 됩니다. (학생생활규정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재초 홈페이지 – 학교소식 – 공지사항 – 학교규칙 – 학교규칙 제 16장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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