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결석 사유별 처리 절차 【결석계 제출】 출석인정 질병 결석 | ‣ 의미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에 의한 결석 ‣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중지 학생인 경우 병원진료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인 경우 출결 증빙 방법 (결석계 제출×) ∙확진자는 의료기관의 양성 통보 내역이나 확인서 등을 담임교사에게 문자, SNS, 사진 등으로 제출 ∙코로나의심 유증상자 또는 PCR 검사자는 음성확인서(또는 소견서 등)를 담임교사에게 문자, SNS, 사진 등으로 제출 |
| 질병 결석 | ‣ 의미 : 법정 전염병 이외의 일상적인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 제출) 1일 결석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구두로 연락하고 결석계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 연속 2일 결석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의사진단서나 의견서, 약봉투,병원처방전 중 택1하여 첨부한 결석계, 또는 학부모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가 포함된 결석계) | 3일 이상 결석 | 학부모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처리 |
※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등) -학기 초 제출한 최초 진단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함 | 경조사 결석 | ‣ 의미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계 제출 (결석처리 되지 않음) 구분 | 대상 | 출석인정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 미인정 결석 | ‣ 의미 :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14일)을 초과한 결석, 고의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기타 결석 | ‣ 의미 : 가족부양,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또는 합당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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