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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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2.10.27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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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 공고 제2022–52호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4.)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 1항(학부모위원 선출)① 문구 삽입, 제9조(위원의자격) ③④ 문구 정비 나. 제9조1 5항(위원의 의무) ⑤ 위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2022년 11월 4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재초등학교 행정실(전화 284-0062, 팩스 297-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신구문대조표 1부. 3.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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