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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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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
작성자 단재초 등록일 22.10.27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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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 공고 제202252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7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4.)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41(학부모위원 선출)문구 삽입, 9(위원의자격) ③④ 문구 정비

. 91 5(위원의 의무) 위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202211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재초등학교 행정실(전화 284-0062, 팩스 297-0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

2. 신구문대조표 1.

3.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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