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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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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1.08.24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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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안내>

 

. 기간: 2021. 8. 23.() 00:00 ~ 9. 5.() 24:00

. 주요내용

1)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 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다중이용시설

-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GX61)

·수영장 22~다음날 5시까지 운영제한, 그 외 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 및 샤워실 운영금지

- (학원·교습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①(관악기, 노래, 연기학원)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②(기숙형 학원) 입소2일 이내 검사한 PCR 결과 입소 시 제출 등

· 24~05시까지 운영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지정구역(푸드존 등) 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3)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

   

4)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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