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 – 30호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금지‧제한‧의무화 명령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 1. 사회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의 시설장(방역관리자) 및 종사자 * 대상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 시설 **휴관시설 제외(단, 긴급돌봄, 생산.판매,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포함)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시설장(방역관리자) | 종사자 | ▸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일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일 1회 이상)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방역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9.(토)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9. 00:00부터 2. 사회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중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시설장(방역관리자), 종사자 **휴관시설 제외(단, 긴급돌봄, 생산.판매,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포함)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시설장(방역관리자) | 종사자 | ▸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일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일 1회 이상)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방역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9.(토)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9. 00:00부터 3. 요양병원‧정신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정신병원 병원장(방역관리자), 종사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병원장(방역관리자) | 종사자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일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입소 불가 ▸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주 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 종사자 및 입소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일 1회 이상)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병원장(방역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9.(토)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9. 00:00부터 4. 일반관리시설 중 독서실‧스터디 카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10.(일)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10. 00:00부터 5.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제2항에 따라 방역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종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1–19(2021.1.6.)호 및 2021-27(2021.1.7.)호 행정명령은 2021. 1. 8.(금) 24:00부로 해제하고, 2021-1(2021.1.1.)호의 일반관리시설 행정명령사항 중 독서실‧카페 관련 사항은 2021. 1. 9.(토) 24:00부로 해제 4. 문 의 처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노인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장성심 | 043-220-3103 | 요양시설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 주무관 장성심 | 043-220-3103 | 2 | 장애인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주무관 박준영 | 043-220-3083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 주무관 박준영 | 043-220-3083 | 장애인주거시설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주무관 서경진 | 043-220-3093 | 3 | 노숙인시설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주무관 이재원 | 043-220-3034 | 4 |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 주무관 김성은 | 043-220-3044 | 5 | 여성·청소년시설 | 여성폭력관련시설 |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2팀) | 주무관 염재순 | 043-220-3924 | 한부모시설 |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팀) | 주무관 권오상 | 043-220-3944 | 청소년시설 |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 주무관 이은혜 | 043-220-3955 | 6 | 의료시설 | 정신병원 |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 | 주무관 이상옥 | 043-220-3194 | 요양병원 |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 주무관 심준보 | 043-220-3132 | 7 | 독서실 |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 | 주무관 장덕표 | 043-290-2574 | 8 | 스터디카페(일반음식점 등록 시설 등)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정인영 | 043-220-3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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