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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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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1.01.15 조회수 302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30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금지제한의무화 명령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18

충청북도지사

1. 사회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아래 대상시설*의 시설장(방역관리자) 및 종사자

* 대상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거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 시설

**휴관시설 제외(, 긴급돌봄, 생산.판매,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포함)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시설장(방역관리자)

종사자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2회 이상)

- 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1회 이상)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방역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9.()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9. 00:00부터

2. 사회복지시설(생활.이용시설) 중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시설장(방역관리자), 종사자

**휴관시설 제외(, 긴급돌봄, 생산.판매,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포함)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시설장(방역관리자)

종사자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이용 중단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2회 이상)

- 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사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1회 이상)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시설장(방역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9.()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9. 00:00부터

3. 요양병원정신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정신병원 병원장(방역관리자), 종사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병원장(방역관리자)

종사자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2회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시 종사자는 업무배제,

입소자는 격리 조치

-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입소자 2주간 출근금지 또는 시설 입소 불가

종사자 및 입소자 감염병 예방 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1회 이상)

-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 시설 내 부착

대면 및 비대면 면회 금지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 면회 가능

- 임종환자의 경우 1인실 또는 별도 면회장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 면회 가능

시설 내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2회 이상)

- 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 람의 손에 자주 닿는 장소.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2회 이상)

* 출입문, 엘리베이터, 책상, 탁자, 전화기, 키보드 등

종사자 및 입소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시설 방역현황 등을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1회 이상)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병원장(방역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이동 방문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가족*의 장례식, 결혼식 참여는 예외 적용

*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외부인 접촉제한 권고

*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회 추가 검사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 증상,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설사 등

(종사자의 동거가족은 1주마다 PCR 진단검사 권고)

기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9.()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9. 00:00부터

4. 일반관리시설 중 독서실스터디 카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10.()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10. 00:00부터

5.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제2항에 따라 방역관리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종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119(2021.1.6.)호 및 2021-27(2021.1.7.) 행정명령은 2021. 1. 8.() 24:00부로 해제하고, 2021-1(2021.1.1.)호의 일반관리시설 행정명령사항 중 독서실카페 관련 사항은 2021. 1. 9.() 24:00부로 해제

4.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노인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주무관 장성심

043-220-3103

2

장애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주무관 박준영

043-220-308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주무관 박준영

043-220-3083

장애인주거시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서경진

043-220-3093

3

노숙인시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이재원

043-220-3034

4

아동시설

아동복지시설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

주무관 김성은

043-220-3044

5

여성·청소년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2)

주무관 염재순

043-220-3924

한부모시설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팀)

주무관 권오상

043-220-3944

청소년시설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주무관 이은혜

043-220-3955

6

의료시설

정신병원

보건정책과

(정신보건팀)

주무관 이상옥

043-220-3194

요양병원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

주무관 심준보

043-220-3132

7

독서실

충청북도 교육청

(재무과)

주무관 장덕표

043-290-2574

8

스터디카페(일반음식점 등록 시설 등)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정인영

043-22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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