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0 – 1616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식당‧카페, 홀덤펍에 대하여 추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충청북도지사 1. 식당‧카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소재하는 식당‧카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 대 상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 식당·카페 방역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식당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부터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부터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부터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30.(수) 00:00 ~ 2021. 1. 3.(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0. 00:00부터 ※ 충청북도 공고 제2020–1599(2020.12.23.)호의 2.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2020. 12. 29.(화) 24:00부로 해제 2. 홀덤펍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소재하는 홀덤펍*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30.(수) 00:00 ~ 2021. 1. 3.(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0. 00:00부터 3.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식당, 카페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정인영 | 043-220-3173 | 2 | 홀덤펍(자유업) |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 주무관 박충순 | 043-220-3824 | 3 | 홀덤펍(일반음식점) |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 주무관 조 민 | 043-220-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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