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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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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2.31 조회수 310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0 1616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식당카페, 홀덤펍에 대하여 추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1229

충청북도지사

1. 식당카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소재하는 식당카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 식당·카페 방역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부터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부터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부터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30.() 00:00 ~ 2021. 1. 3.()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0. 00:00부터

충청북도 공고 제20201599(2020.12.23.)호의 2.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는 2020. 12. 29.() 24:00부로 해제

2. 홀덤펍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소재하는 홀덤펍*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12. 30.() 00:00 ~ 2021. 1. 3.()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30. 00:00부터

3.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식당, 카페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정인영

043-220-3173

2

홀덤펍(자유업)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산업팀)

주무관 박충순

043-220-3824

3

홀덤펍(일반음식점)

식의약안전과

(식품안전팀)

주무관 조 민

043-22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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