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계획(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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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경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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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침 ❍ 2단계 행정명령에 대한 민원제기 및 형평성 논란에 따른 식당‧카페, PC방, 종교활동에 대한“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시행
주요 내용 ❍ (기간) 12. 12. ~ 12. 28. ❍ (식당‧카페) ⦁전체업소에 대하여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일 방역수칙 준수 *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및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종교시설)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 각종 성가대・찬양단・합창단 등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마스크착용 후 찬송은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향후 계획 ❍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시행 : 12.12.(토) 00:00 ∼ 12.28.(월) 24:00 - (도)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조정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10.),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시.군)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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