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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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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1.20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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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입니다. 학교 감염발생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진단검사 실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예절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모임 행사 자제 등 철저한 감염예방 관리 당부 드립니다.

1. 주요방역수칙

주요 방역 수칙

내용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 관찰)

(학생·교직원)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강화

매일 등교·출근 이전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및 가족(동거인) 자가격리자 여부 체크 자가진단 참여

의심증상시 등교(출근) 중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실시

학교는 등교·출근중지 조치

* 의심증상 있는 학생·교직원의 등교·출근 시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증상 발현 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한 이후 등교·출근 중지 조치

등교기준 확인(뒷면 확인) 약 안 먹고 & 증상호전되면 등교

마스크 상시 착용

먹을 때 마실 때 양치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11.13일부터 만 14세 이상 과태료 부과

(예외; 뇌병변 발달장애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감염은 주로 2m 이내 거리에서 발생함

가능한 두 팔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 밀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손 소독

손을 통한 감염 예방

하루 8번 이상 30초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이용 손 씻기

손 소독제 이용 (바르고 문지르고 건조, 사용 후 눈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기침할 땐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엔 비누로 손 씻기

소독 환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을 실시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

밀접 밀집 밀폐장소 방문 자제

노래방 pc방 등 밀접 밀집 밀폐장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뒷장에 계속

2.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관련: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2020.6.19.) 교육부>

코로나19 임상 증상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주요 임상 증상

기타 임상 증상

37.5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 또는 폐렴 등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 검사 받기

진료검사 결과, 특이사항(자가격리 등)을 반드시 당일 담임교사에게 전달

2. 의심증상이 있으면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 아래 예외기준 참고)

3. 감기약이나 장염 약 등 약을 먹으면서 등교 불가(학교에서 확인 시 귀가조치)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지속시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약을 복용하고 완치 후 다음날 등교가능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함

)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8()부터 등교가능

등교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소견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탑재되어 있음)

(예외)

천식, 알레르기 비염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4가지 증상에 한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

현재 해당 질환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문구적힌 의사 소견서 제출

일반적인 감기, 편도선염, 인후염, 장염 등으로 인한 증상은 예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 대상임.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현황

- 상당구 보건소(043-201-3143), 한국병원 (043-222-7000), 효성병원 (043-221-5000)

                                                                               

2020.11.20.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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