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 댁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입니다. 학교 감염발생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진단검사 실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모임 행사 자제 등 철저한 감염예방 관리 당부 드립니다. 1. 주요방역수칙 주요 방역 수칙 | 내용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코로나19 의심증상 관찰) | (학생·교직원)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강화 매일 “등교·출근 이전” 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및 가족(동거인) 자가격리자 여부 체크 자가진단 참여 | 의심증상시 등교(출근) 중지 |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실시 ★ 학교는 등교·출근중지 조치 * 의심증상 있는 학생·교직원의 등교·출근 시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증상 발현 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한 이후 등교·출근 중지 조치 ★ 등교기준 확인(뒷면 확인) 약 안 먹고 & 증상호전되면 등교 | 마스크 상시 착용 | 먹을 때 마실 때 양치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11.13일부터 만 14세 이상 과태료 부과 (예외; 뇌병변 발달장애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 비말감염은 주로 2m 이내 거리에서 발생함 가능한 두 팔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 밀접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손 소독 | 손을 통한 감염 예방 하루 8번 이상 30초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이용 손 씻기 손 소독제 이용 (바르고 문지르고 건조, 사용 후 눈 만지지 않기) | 기침예절 | 기침할 땐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엔 비누로 손 씻기 | 소독 환기 |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을 실시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 | 밀접 밀집 밀폐장소 방문 자제 | 노래방 pc방 등 밀접 밀집 밀폐장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뒷장에 계속 2.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관련: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2020.6.19.) 교육부> 코로나19 임상 증상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 주요 임상 증상 | 기타 임상 증상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 검사 받기 ※ 진료‧검사 결과, 특이사항(자가격리 등)을 반드시 당일 담임교사에게 전달 2. 의심증상이 있으면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단, 아래 예외기준 참고) 3. 감기약이나 장염 약 등 약을 먹으면서 등교 불가(학교에서 확인 시 귀가조치) | ①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지속시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②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 약을 복용하고 완치 후 다음날 등교가능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함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8(월)부터 등교가능 | ※ 등교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소견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탑재되어 있음) |
(예외) ▶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4가지 증상에 한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 ▶ 현재 해당 질환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문구’ 적힌 의사 소견서 제출 ※ 일반적인 감기, 편도선염, 인후염, 장염 등으로 인한 증상은 예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 대상임. |
□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현황 - 상당구 보건소(043-201-3143), 한국병원 (043-222-7000), 효성병원 (043-221-5000) 2020.11.20.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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