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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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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기준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1.13 조회수 191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기준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기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과태료 부과) 20201113일부터 부과 가능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 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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