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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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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1.11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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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등교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임상증상 관련 학생 등교기준>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관련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2020.6.19.) 교육부>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코로나19 임상 증상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주요 임상 증상

기타 임상 증상

37.5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 또는 폐렴 등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 검사 받기

진료검사 결과, 특이사항(자가격리 등)을 반드시 당일 담임교사에게 전달

2. 의심증상이 있으면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 아래 예외기준 참고)

3. 감기약이나 장염 약 등 약을 먹으면서 등교 불가(학교에서 확인 시 귀가조치)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지속시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약을 복용하고 완치 후 다음날 등교가능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함

)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8()부터 등교가능

등교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소견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탑재되어 있음)

(예외)

천식, 알레르기 비염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4가지 증상에 한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

현재 해당 질환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문구적힌 의사 소견서 제출

일반적인 감기, 편도선염, 인후염, 장염 등으로 인한 증상은 예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 대상임.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현황

- 상당구 보건소(043-201-3143), 한국병원 (043-222-7000), 효성병원 (043-221-5000)

                                                          2020. 11. 4.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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