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등교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임상증상 관련 학생 등교기준>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관련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2020.6.19.) 교육부>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코로나19 임상 증상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 주요 임상 증상 | 기타 임상 증상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기본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 검사 받기 ※ 진료‧검사 결과, 특이사항(자가격리 등)을 반드시 당일 담임교사에게 전달 2. 의심증상이 있으면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단, 아래 예외기준 참고) 3. 감기약이나 장염 약 등 약을 먹으면서 등교 불가(학교에서 확인 시 귀가조치) | ①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능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지속시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②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 - 검사 결과가 음성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 약을 복용하고 완치 후 다음날 등교가능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함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8(월)부터 등교가능 | ※ 등교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소견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탑재되어 있음) |
(예외) ▶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4가지 증상에 한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 ▶ 현재 해당 질환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문구’ 적힌 의사 소견서 제출 ※ 일반적인 감기, 편도선염, 인후염, 장염 등으로 인한 증상은 예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소견서와 무관하게 등교중지 대상임. |
□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현황 - 상당구 보건소(043-201-3143), 한국병원 (043-222-7000), 효성병원 (043-221-5000) 2020. 11. 4.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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