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0.13 조회수 231
첨부파일

추진방침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따라 도내 여건반영방역조치 완화(10.12.~별도별령시)

주요 내용

(기간) 10. 12. ~ 별도 명령시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 등은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향후 단계적 확대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 집합금지 해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5(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시설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대형학원·뷔페

, 방문판매의 경우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등 일체 행위 포함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중위험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권고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가능(이용자 음석물 섭취 금지)

*, 경로당은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운영시간 10~16시로 제한

향후 조치 계획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방안 시행 : 10.12. 00:00 별도 명령시

- () 단계 완화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0.11.), 관련 단체.업체.시군 해당 부서에 안내 및 조치

향후, 각 분야별·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치

- (.) 2단계 단계 완화 방안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이전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수업 방법(10.19부터 적용)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단재초병설유치원 유아모집 계획(모집인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