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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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경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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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방역조치 완화(10.12.~별도별령시) 주요 내용 ❍ (기간) 10. 12. ~ 별도 명령시 ❍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허용 ※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향후 단계적 확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 50%)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대형학원·뷔페 ※ 단, 방문판매의 경우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등 일체 행위 포함 집합금지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 (중위험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권고 ❍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가능(이용자 음석물 섭취 금지) *단, 경로당은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운영시간 10시~16시로 제한 향후 조치 계획 ❍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방안 시행 : 10.12. 00:00 ∼ 별도 명령시 - (도) 단계 완화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0.11.), 관련 단체.업체.시군 해당 부서에 안내 및 조치 ※ 향후, 각 분야별·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치 - (시.군) 2단계 단계 완화 방안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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