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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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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0.13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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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침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따라 도내 여건반영방역조치 완화(10.12.~별도별령시)

주요 내용

(기간) 10. 12. ~ 별도 명령시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허용

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 등은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향후 단계적 확대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 집합금지 해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5(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시설면적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대형학원·뷔페

, 방문판매의 경우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 등 일체 행위 포함 집합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중위험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권고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가능(이용자 음석물 섭취 금지)

*, 경로당은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 *운영시간 10~16시로 제한

향후 조치 계획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방안 시행 : 10.12. 00:00 별도 명령시

- () 단계 완화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0.11.), 관련 단체.업체.시군 해당 부서에 안내 및 조치

향후, 각 분야별·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조치

- (.) 2단계 단계 완화 방안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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