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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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0.07.15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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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용아초등학교 CCTV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 CCTV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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