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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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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단재초 등록일 20.07.15 조회수 161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70.5KB) (다운횟수:41)
CCTV배치도.hwp (686KB) (다운횟수:38)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용아초등학교 CCTV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 CCTV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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