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증 교부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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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선희 | 등록일 | 19.05.03 | 조회수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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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교시 아동과 동행할 경우 중앙 출입문과 무심천 도로 쪽 부출입문까지만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진입시 덧신 또는 외부인 전용 실내화를 착용해주십시오.
등하교시간에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안전을 위해하는 학교주변 불법주정차는 삼가주십시오. ※ 수업 중에는 학습권 침해로, 개인적으로 아동을 방문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담임교사에게 방문 사유를 밝히고 1층 학부모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락 없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외의 방문 시에는 담임교사와 연락∙확인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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