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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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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 교내(건물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단재초 등록일 19.04.05 조회수 322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2KB) (다운횟수:32)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단재초등학교 CCTV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배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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