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초가산분교장 통폐합(안)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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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천초 | 등록일 | 18.11.07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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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8-104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가산분교(병설유치원 포함)를 폐지하고 단천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실시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8. 11. 6.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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