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단천초가산분교장 통폐합(안)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단천초 등록일 18.11.07 조회수 111
첨부파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8-104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201931일자로 가산분교(병설유치원 포함)를 폐지하고 단천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실시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8. 11. 6.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작은학교(단천초, 대가초) 공동(일방)학구제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
다음글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2차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