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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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태운 | 등록일 | 18.03.28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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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 2. 목적 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 도모 및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본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학교규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사항은 학칙에 반영됩니다. 교권보호계획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통신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달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2. 신구대조표(학교 규칙)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4.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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