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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지슬기 등록일 23.06.28 조회수 60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 목적: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전복,방어 및 부세" 추가 ('23.7.1 시행)

- 저희 학교에서는 새로 추가된 항목인 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부세를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배부되는 식단표에도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세요.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구분

~2023.6.30.

2023.7.1.~

농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및 그 가공품,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동일>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

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

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

아귀, 주꾸미,(추가) 가리비,

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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