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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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슬기 | 등록일 | 23.06.28 | 조회수 | 60 | |||||||||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 목적: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전복,방어 및 부세" 추가 ('23.7.1 시행) - 저희 학교에서는 새로 추가된 항목인 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부세를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배부되는 식단표에도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세요.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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