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 제공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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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천초등학교 | 등록일 | 14.05.20 | 조회수 | 162 |
최근들어 높아지는 날씨와 학부모들에 의한 외부음식(간식) 제공에 따른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 사항을 재 강조하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 학교행사 및 기숙사의 학부모 간식 제공, 수학여행이나 체험 활동시 학급별 매식 등 외부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식중독 발생 여지를 사전 예방 철저 ○ 외부음식이 제공 될 경우, 사전검식 및 보존식관리 원칙에 따라 보존식을 실시하며, 제공자, 제공일시, 음식명, 급식대상, 만든곳, 승인사유 등을 함께 기록하여 보관 나.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대응조치 강화 ○ 학교장은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교육청 보고 및 시/군/구(관할보건소) 신고 다. 학교단위 위생관리 강화 ○ 식재료관리 철저 - 복수대면검수를 통해 식재료의 원산지, 중량, 품질, 제품온도 등 철저한 검수 ○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 제공 금지 (부득이 제공될 경우 CCP2에 의한 관리 철저) ○ 조리기구 등에 의한 교차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구분사용 철저 ○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끝. “이 공문은 각급학교(기관)까지 직접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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