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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반기 보호자부담 식품비사용 공개
작성자 충주달천초등학교 등록일 10.07.26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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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의 기준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야채 ·  청과류 ·  곡류 ·  육류 ·  수산물 ·  공산품 등 식재료별로 분류하여 식품비 지출액이 자치하는 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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