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 | | | | 충주시 공고 제2023-145호 2023년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665명(사업별 모집인원 별첨) 2. 신청기간 : 2023 7. 4.(화) ~ 7. 13.(목) 3.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6.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일부사업은 160% 이하) 나.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사업별 연령기준 별첨) 다. 우선순위 : 신규신청자, 서비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 ※ 1인 1개 사업 신청, 동일 서비스 이용자 재신청 시 후순위 처리 7. 제출서류 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필요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필요시) -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나. 신청인 준비사항 - 신분증 - 건강보험증(본인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최근 6개월 이내) 8. 이용기간 : 2023. 8. 1.부터 사업별 제공기간까지(별첨) 9. 문 의 처 : 043-850-5934 2023. 6. . 충 주 시 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 | 주 체 | | 내 용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권 신청 - 국민행복카드신청 | - 이용자 본인 -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위임장,신분증)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타 서비스별 내용 참고 - 필요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연령별 신청 카드가 다르므로 카드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 | ↓ | |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담당자 | - 선정기준 확인 - 신청자에 선정결과 안내 | ↓ | | | 국민행복카드 수령 | 이용자 | - 금융형 : 은행 즉시발급 또는 배송 - 서비스 전용형 : 희망 수령지로 발송 | ↓ | | |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계약 | 이용자, 제공기관 | - 이용자가 제공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 서비스제공계약서 등 작성 | ↓ | |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 | - 제공기관에 선납부(계좌이체 원칙) | ↓ | | | 서비스 이용 및 종료 | 이용자, 제공기관 | - 계약에 따라 이용시작 - 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 |
사업별 모집인원 및 제출서류 서비스명 | 모집 인원 | 제출서류 | 사업기간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9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1. (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진단서(소견서) + 소견서 요약분+ 임상심리 평가 결과지 2. 임상심리사 소견서 + 임산심리평가 결과지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절단점 이상 인 평가결과지 4. 언어재활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다,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소견서+언어검사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2023.08.01. ~ 2024.07.31. |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7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1. 건강검진 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의사진단서, 소견서 가능) 2.. 건강검진결 결과(병원)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의사진단서, 소견서 가능) 3.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 추천서(검사결과지 첨부) | 2023.08.01. ~ 2024.07.31. |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 5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다문화가정 2. 한부모가정 | 2023.08.01. ~ 2024.07.31.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 6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소년소녀가정 2,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 2023.08.01. ~ 2024.07.31.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프로젝트 | 6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저소득가정 2..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 2023.08.01. ~ 2024.07.31. | 유아동통합 지원서비스 | 9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 유관기관추천자 | 2023.08.01. ~ 2024.07.31. | 실버라이프 케어 서비스 | 4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저연령 2 소득순(저소득 우선) | 2023.08.01. ~ 2024.01.31. | 맞춤형치매예방 서비스 | 6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신규서비스 이용자 2. 소득수준 3.고령자 | 2023.08.01. ~ 2024.07.31. | 장애인보조기렌탈 서비스 | 수시 (5) | - 기본서류 - 의사진단서(6세 미만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 2023.08.01. ~ 2024.07.31.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80 | - 기본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중 택 1 우선순위 : 1.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 2023.08.01. ~ 2024.07.31. | 뇌졸중환자 맞춤재활서비스 | 40 | - 기본서류 - 의사진단서(혹은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서, 장애인등록증, 보건소의 진료의뢰서 중 택 1 우선순위 : 1. 신규대상자 2. 독거여부 3. 저연력 4. 소득수준 | 2023.08.01. ~ 2024.07.31. |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 20 |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2. 의사 진단서(혹은 소견서) | 2023.08.01. ~ 2024.01.31. |
※ 기본서류 외(外) 기재된 나머지 서류는 그 중 1가지만 있으면 제출서류 기준을 충족함.(기본서류는 필수) / 선발시 우선순위는 1. 신규대상자 2. 사업별 우선순위(사업별로 상이)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등 각종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유효 사업별 소득.연령.요구기준 서비스명 | 소득 및 연령 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만 포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안동발달재활서비스 등(행복e음에서 확인) 중복 불가 |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0세~만6세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등 중복 불가 |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7세 ~ 만18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문화결핍아동 등)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7세 ~ 만15세 소년소녀가장아동세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 등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와(행복e음에서 확인) 중복 불가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프로젝트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9세 ~ 만13세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와(행복e음에서 확인) 중복 불가 | 유아동통합 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5세 이하 | 실버라이프 케어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55세 이상의 장노년층 | 맞춤형치매예방 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50세 이상 | 장애인보조기렌탈 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뇌졸중환자 맞춤재활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35세 이상 거동이 힘든 남녀 뇌졸중 환자로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모든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자 |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35세 이상 |
충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 요약 (단위:천원) 연번 | 서비스명 | 서비스 가격(월) | 정부지원 (월) | 본인부담 (월) | 서비스 대상 | 제공기간 | 서비스내용 | 비고 | 계 | 12개 사업 | | | | | | | | 1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180 | 수급자,차상위 162 120%이내 144 140%이내 126 | 18 36 54 | 만18세이하 중위소득 160%이하 | 12월 |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등 | | 2 |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200 | 수급자,차상위 180 120%이내 160 | 20 40 | 만0세~만6세 중위소득 120%이하 | 12월 | 발달지연부분 조기중재(교육) | | 3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200 | 수급자,차상위 180 120%이내 160 | 20 40 | 만7세~만18세 중위소득 120%이하 | 12월 | 악기이론 및 실기, 정서지원 | | 4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 140 | 수급자,차상위 126 120%이내 112 | 14 28 | 만7세~15세 중위소득 120%이하 | 12월 | 자존감회복, 체험학습 | | 5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 140 | 수급자,차상위 126 120%이내 112 | 14 28 | 만9-13세 중위소득 140%이하 | 12월 | 역사교육, 유적지답사 등 | | 6 | 유·아동통합 지원서비스 | 210 | 190 | 20 | 만15세이하 중위소득 140%이하 | 12월 | 한글,학습지원 등 통합서비스 | | 7 | 실버라이프 케어서비스 | 190 | 171 | 19 | 만 55세 이상 중위소득 140% 이하 | 6월 | 건강교육, 노후대비 재무교육 등 | | 8 | 맞춤형치매 예방서비스 | 160 | 144 | 16 | 만50세이상 중위소득 140%이하 | 12월 | 인지,정서기능 강화, 건강관리 등 | | 9 | 장애인보조기기랜탈서비스 | 120 | 수급자,차상위 108 140%이내 96 140%초과 84 | 12 24 36 | 만24세이하,지체,뇌병변장애아,소득기준없음 | 12월 | 휠체어등 보조기 대여,점검,유지보수 | | 10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168 | 151.2 | 16.8 | 만60세이상 노인성질환자, 장애인,유공자 연령무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12월 | 안마서비스 | | 11 | 뇌졸중환자맞춤재활서비스 | 180 | 162 | 18 | 만35세이상 뇌졸중환자 중위소득 140%이하 | 12월 | 재활, 운동처방 등 | | 12 |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 200 | 수급자,차상위 180 120%이내 160 140%이내 140 150%이내 120 | 20 40 60 80 | 만 3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 6월 | 성인 심리상담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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