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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충주시청 사업)
작성자 이행열 등록일 23.07.03 조회수 56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충주시 공고 제2023-145

2023년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665(사업별 모집인원 별첨)

2. 신청기간 : 2023 7. 4.() ~ 7. 13.()

3.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5. 신청자격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후견인

친족 및 그 밖의 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6.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일부사업은 160% 이하)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사업별 연령기준 별첨)

. 우선순위 : 신규신청자, 서비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

11개 사업 신청, 동일 서비스 이용자 재신청 시 후순위 처리

7. 제출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필요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필요시)

- 사회서비스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 신청인 준비사항

- 신분증

- 건강보험증(본인포함)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최근 6개월 이내)

8. 이용기간 : 2023. 8. 1.부터 사업별 제공기간까지(별첨)

9. 문 의 처 : 043-850-5934

2023. 6. .

충 주 시 장

관인생략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권 신청

- 국민행복카드신청

- 이용자 본인

-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위임장,신분증)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타 서비스별 내용 참고

- 필요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연령별 신청 카드가 다르므로 카드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

이용자 선정 및 통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담당자

- 선정기준 확인

- 신청자에 선정결과 안내

국민행복카드 수령

이용자

- 금융형 : 은행 즉시발급 또는 배송

- 서비스 전용형 : 희망 수령지로 발송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계약

이용자, 제공기관

- 이용자가 제공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 서비스제공계약서 등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

- 제공기관에 선납부(계좌이체 원칙)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이용자, 제공기관

- 계약에 따라 이용시작

- 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

사업별 모집인원 및 제출서류

서비스명

모집

인원

제출서류

사업기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90

- 기본서류

우선순위

1. (정서와 행동의 우려에 대한) 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청소년과 의사진단서(소견서) + 소견서 요약분+ 임상심리

평가 결과지

2. 임상심리사 소견서 + 임산심리평가 결과지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절단점 이상 인

평가결과지

4. 언어재활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다,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소견서+언어검사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지

2023.08.01.

~ 2024.07.31.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70

- 기본서류

우선순위

1. 건강검진 결과(병원) 발달지연 영유아(의사진단서, 소견서 가능)

2.. 건강검진결 결과(병원)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의사진단서, 소견서 가능)

3.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 추천서(검사결과지 첨부)

2023.08.01.

~ 2024.07.31.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5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다문화가정 2. 한부모가정

2023.08.01.

~ 2024.07.3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6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소년소녀가정 2,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2023.08.01.

~ 2024.07.31.

아동청소년

역사탐험프로젝트

6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저소득가정 2..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2023.08.01.

~ 2024.07.31.

유아동통합

지원서비스

9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차상위계층 2.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3. 유관기관추천자

2023.08.01.

~ 2024.07.31.

실버라이프

케어 서비스

4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저연령 2 소득순(저소득 우선)

2023.08.01.

~ 2024.01.31.

맞춤형치매예방

서비스

6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신규서비스 이용자 2. 소득수준 3.고령자

2023.08.01.

~ 2024.07.31.

장애인보조기렌탈

서비스

수시

(5)

- 기본서류

- 의사진단서(6세 미만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2023.08.01.

~ 2024.07.3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80

- 기본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중 택 1

우선순위 : 1.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2023.08.01.

~ 2024.07.31.

뇌졸중환자 맞춤재활서비스

40

- 기본서류

- 사진단서(혹은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서, 장애인등록증, 보건소의

진료의뢰서 중 택 1

우선순위 : 1. 신규대상자 2. 독거여부 3. 저연력 4. 소득수준

2023.08.01.

~ 2024.07.31.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20

- 기본서류

우선순위 :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2. 의사 진단서(혹은 소견서)

2023.08.01.

~ 2024.01.31.

기본서류 외() 기재된 나머지 서류는 그 중 1가지만 있으면 제출서류 기준을 충족함.(기본서류는 필수) / 선발시 우선순위는 1. 신규대상자 2. 사업별 우선순위(사업별로 상이)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등 각종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유효

사업별 소득.연령.요구기준

서비스명

소득 및 연령 기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루, 간질) 만 포함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안동발달재활서비스 등(행복e음에서 확인) 중복 불가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0~6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증진서비스 등 중복 불가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7~ 18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문화결핍아동 등)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7~ 15

소년소녀가장아동세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 등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와(행복e음에서 확인) 중복 불가

아동청소년

역사탐험프로젝트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9~ 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와(행복e음에서 확인) 중복 불가

유아동통합

지원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15세 이하

실버라이프

케어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55세 이상의 장노년층

맞춤형치매예방

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50세 이상

장애인보조기렌탈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뇌졸중환자 맞춤재활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35세 이상 거동이 힘든 남녀 뇌졸중 환자로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모든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자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35세 이상

충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 요약

(단위:천원)

연번

서비스명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서비스 대상

제공기간

서비스내용

비고

 12개 사업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80

수급자,차상위 162

120%이내 144

140%이내 126

18

36

54

18세이하

중위소득 160%이하

12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등

2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200

수급자,차상위 180

120%이내 160

20

40

0~6

중위소득 120%이하

12

발달지연부분

조기중재(교육)

3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200

수급자,차상위 180

120%이내 160

20

40

7~18

중위소득 120%이하

12

악기이론 및

실기, 정서지원

4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140

수급자,차상위 126

120%이내 112

14

28

7~15

중위소득 120%이하

12

자존감회복,

체험학습

5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140

수급자,차상위 126

120%이내 112

14

28

9-13

중위소득 140%이하

12

역사교육, 유적지답사 등

6

·아동통합

지원서비스

210

190

20

15세이하

중위소득 140%이하

12

한글,학습지원 등

통합서비스

7

실버라이프

케어서비스

190

171

19

55세 이상

중위소득 140% 이하

6

건강교육, 노후대비 재무교육 등

8

맞춤형치매

예방서비스

160

144

16

50세이상

중위소득 140%이하

12

인지,정서기능 강화, 건강관리 등

9

장애인보조기기랜탈서비스

120

수급자,차상위 108

140%이내 96

140%초과 84

12

24

36

24세이하,지체,뇌병변장애아,소득기준없음

12

휠체어등 보조기

대여,점검,유지보수

10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68

151.2

16.8

60세이상 노인성질환자,

장애인,유공자 연령무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12

안마서비스

11

뇌졸중환자맞춤재활서비스

180

162

18

35세이상 뇌졸중환자

중위소득 140%이하

12

재활, 운동처방 등

12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200

수급자,차상위 180

120%이내 160

140%이내 140

150%이내 120

20

40

60

80

3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6

성인 심리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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