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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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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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안내해드리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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