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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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천초등학교 | 등록일 | 25.03.14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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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가정학습(감염병 ‘심각’단계인 경우만 해당) 2. 출석인정 일수 가. 국내: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 나. 국외: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 다. 필요시 반일도 운영 가능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하이톡, 전화, 알림장 등)-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4.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가.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나.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다. 체험학습 신청‧보고서는 서면으로만 제출(양식은 홈페이지 탑재) 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5. 기 타 가.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라. 5일 이상(연속) 신청자: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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