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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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천초등학교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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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다음의 주요내용 참고해주세요.
1. 출석인정 일수(학칙에 따름)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를 1일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2.. 신청서는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3..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 6.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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