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에 따른 개정안(마스크 착용 관련) 내용 알림
작성자 이난영 등록일 22.10.07 조회수 102

1.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8)

개정안(8-1)

비고

학교의 장의 의무

<추가>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지침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감염병

예방법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의학적 소견 구체화>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착용 권고요건 보완>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2.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Q1.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른 개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만약,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Q2.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실외 체육수업의 경우 지난 52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상태임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Q3.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야외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은 지난 523일부터 해제된 상태임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Q4.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실내이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전글 2023학년도 충주중앙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충북 SW.AI교육 자원지도(인적.물적자원) 구축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