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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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옥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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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2년 10월 12일(수)까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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