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석신고서(20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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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림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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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단계 조정됨에 따른 변경된 결석신고서입니다.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중학생으로 한정하며 이외 출석인정결석(가정학습,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 기타결석의 증빙자료 서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의심증상자의 출석인정을 증빙자료 중 가정내건강기록지 삭제)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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