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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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림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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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가정학습 포함) 양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하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승인서를 학부모에게 전달 3. 학생과 학부모는 안전에 유의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감염병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한시적으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정학습’ 사유로 승인 가능) 2.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3.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그 외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5.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6.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7.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출,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 8.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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