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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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영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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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행정명령이 12.18.부터 시행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12.18. ~ 2022.1.2. / 16일간
○ 사적모임 규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폐)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예)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 ○ 행사 집회 규모 - 50인 미만(백신접종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299인 이하(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학원, 도서관,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식당·카페,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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