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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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영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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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1.12.6.(월) ~ 2022.1.2.(일) 2.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 - 행사, 집회: 100인 이상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명까지 가능)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도서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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