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규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267 |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과 교직원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일정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