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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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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규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이성은 등록일 21.10.18 조회수 267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단,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과 교직원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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