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이성은 등록일 21.05.28 조회수 200
첨부파일

2021.5.13.일자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안내해 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카드뉴스004

개인형 이동장치 카드뉴스001

개인형 이동장치 카드뉴스002

개인형 이동장치 카드뉴스003

사본 -충주경찰서 pm홍보전단지

 

이전글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안전체험관) 온라인 안전교육 2기 운영 안내
다음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