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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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1.05.28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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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3.일자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을 안내해 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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