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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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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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리니 학생, 학부모께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법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에 따라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함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악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자료를 안내하오니 자녀와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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