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배영희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2440 |
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체험학습이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가정학습 신청 절차>>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첨부파일) 2. 담임교사 -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승인서를 학부모에게 전달 3. 학생과 학부모는 안전에 유의하며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첨부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 (감염병위기경보 ‘심각ㆍ경계’ 단계 시) - 현재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임.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한시적으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3.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4.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6.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7.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출,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8.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9.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학교규칙 적용)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마.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이전글 | 충주위(Wee)센터 친절한 동행 프로그램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학교 집중방역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