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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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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이성은 등록일 21.04.14 조회수 26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알려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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