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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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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 건강검사 변경
작성자 이난영 등록일 20.08.26 조회수 138

코로나19 관련 "2020년 학생 건강검사"를

학교보건법 제 7조의 4항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실시의 에외)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검사항목

검사대상

변경내역

비고

신체의발달상황

몸무게 측정

비만도 산출

,중학교 전교생

2020년 생략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및 건강

생활 행태 등 설문조사

,중학교 전교생

2020년 생략

건강검진

척추, , 콧병

목병피부병, 구강,

허리둘레, 병리검사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

1,4학년

- 구강검진은 전 학년 실시

1학년

2021년으로 연기

별도의

검사

소변

요단백, 요잠혈

2,3,5,6학년

2,3학년

2020년 생략

시력

시력측정

2,3,5,6학년

2,3학년

2020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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