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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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0.08.05 | 조회수 | 180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8.3.(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중 주민신고제에 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등하교시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토요일, 일료일, ,공휴일 제외,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 과태료: 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 * 시행일: 2020.8.3.(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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