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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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영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137 | ||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로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1.(일) 열이 내려간 경우 6.24.(수)부터 등교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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