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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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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강화
작성자 이난영 등록일 20.06.22 조회수 137

교육부에서는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로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1.() 열이 내려간 경우 6.24.()부터 등교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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