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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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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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발생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가 결정되었습니다.(2019.11.26. 당정협의)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08:00~ 20:00(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에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29(월)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6.29~7.31.) 동안은 계고장만 발부하며 8.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중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비율은 72.5%이며 그중 75.4%가 주출입구 150m이내에서 발생했다고 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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