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일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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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은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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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3.25.(수)부터 시행중이며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변경사항을 재안내하오니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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