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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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순영 | 등록일 | 19.05.04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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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를 7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자 동의(학부모 동행)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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