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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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천초등학교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3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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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안내
주요개정내용 - 사용료 인하(체육관 및 운동장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 사용료 가산범위 명시(냉난방기 가동 시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가산) - 2018.3.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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