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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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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달천초학교회계직원인사관리규정일부규정개정(안)
작성자 달천초등학교 등록일 11.06.22 조회수 251
첨부파일

1. 개정이유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임금 기준과 인사 노무관리 환경의 변화(임금산정방식 변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출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 게 되었을 때 : 전임기간 신설(안 제34조제1항5)

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신설(안 제34조제1항6)

라. 휴직기간 중에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 개정(안 제34조3항)

마. 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개정(안 제28조제1항)

바. 연봉은 상여금,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등, 부가적 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비, 퇴직금, 명절휴가비, 장기근무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8조제2항)

 

3. 의견 제출

「달천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일부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교회계직원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천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연락처

○ 전화번호(FAX) : 853-3775(853-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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