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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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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법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11.03.14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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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학력위주보다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학습을, 과잉보호보다는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존중, 역지사지(易地思之), 책임 및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자녀의 생활전반에 대해 수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등․하교하도록 하며, 위협을 느낄 때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할 경우 부모가 동행하도록 합니다.

평소에 모욕적인 말투와 유별난 행동을 삼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지역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에 대해 지도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신감 결여, 사회적인 활동 기피, 갑작스런 학업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고 소지품이 파손됨, 타박상이나 상처, 원인불명의 두통․복통, 야뇨증, 분실물 많음, 친구와의 불화,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지급된 용돈보다 많이 쓰는 경우

○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자녀가 폭력을 당했을 때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 ,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 담임교사를 만나 현황을 알리고 해결방안과 지도 문제를 상의합니다.

○ 피해자 부모는 항상 내 자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가해자나 그 부모를 만날 때에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는 원하는 사항을 가해자와 학교측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가․피해자측에서는 바람직한 자녀교육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부모에 대해 최대의 성의를 보입니다.

또한 자기 자녀에게는 피해 학생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한편 재발 시

  가중처벌 받음을 인식시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참고 사항

❍ 학교로 신고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 신고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또는 경찰병원 등 각 지역(현 7개소)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1388, 1588-7179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범죄신고전화 112 (24시간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 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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