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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1+3 유학프로그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건영 등록일 13.10.29 조회수 199

육부는 최근 유학원 등에서 「OO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하여 미국 주립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대학에 국제교류학생으로 파견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 후, 미국 교 2학년으로 복귀 시킨다”고 광고하면서 학생을 모집 중인 유학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동 유학프로그램은 작년 1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폐쇄한 「1+3 불법 유학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 (1+3 불법 유학프로그램) 국내대학이 유학원과 연계하여 외국대학 정규학생이라고 선발하여, 해당국가에 방문한 적도 없이 입학과 동시에 국내대학에서 국제교류학생이라는 명분으로 1학년 과정(영어 및 교양)을 교육하고 2학년 때 외국대학에 복귀시킨다는 프로그램

학원이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교내신과 면접만로 미국 주립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학생을 발하고 있으며, 연간 2,000~2,600만 원 가량의 고액 등록금을구하고 있어 학생선발이 완료되면 학생‧학부모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울러 유학원들은 동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 주립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해당 외국대학에 확인한 결과,

국내대학에서 교육중인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 학생이 아니고, 해당 미국 주립대학으로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이 되며, 향후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의 유학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한 서울대 등 국내유수대학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처럼 광고하여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면서, ‘수시모집’, ‘OO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교육부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은 국내입시와 무관함을 알려 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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